내 폰 번호로 대량 문자를 보내면 불법인가요?
기준일 2026-10 · 작성 2026-10-22
답변
수신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보내는 문자는 합법입니다. 사전 동의 없는 광고 문자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단 광고 문자는 (광고) 표기·080 수신거부 번호·야간 발송 제한 등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 — 기준은 '사전 동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합니다. 즉, 발송 수단(내 폰이든 중계 서비스든)이 아니라 수신자 동의 여부가 적법성을 가릅니다.
매장 단골에게 보내는 예약 확인·공지 문자처럼 광고 목적이 아닌 정보성 문자는 사전 동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고객이 번호를 남기고 '소식 받겠다'고 동의한 경우의 광고 문자도 조건을 지키면 합법입니다.
광고 문자를 보낼 때 지켜야 할 4가지 의무
| 의무 | 내용 | 근거 |
|---|---|---|
| 사전 동의 | 광고성 정보 발송 전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 확보. 동의 사실은 보관 의무 | 정보통신망법 §50 |
| (광고) 표기 | 본문 시작 부분에 (광고) 표기 + 발송자 명칭·연락처 명시 | §50 시행령 |
| 수신거부 수단 | 무료 수신거부 번호(080 등) 또는 수신거부 링크를 본문에 표기 | §50 |
| 야간 발송 제한 | 21시~익일 8시 광고 발송 금지 (별도 사전동의 시 예외) | §50 |
위반 시 건당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 처벌 수위는 위반 규모·고의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 외의 실무 리스크 — 이통사 스팸 필터
합법 발송이라도 같은 번호로 단시간에 대량 발송하면 이통사 스팸 필터가 번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 통신사 정책 문제입니다.
실무 기준으로는 SIM당 하루 300~400건 이하, 신규 유심은 1~2주간 발송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워밍업이 권장됩니다. 발송량이 크면 여러 SIM으로 분산하는 것이 표준적인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약 확인 문자도 (광고) 표기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수신자가 요청하거나 거래 관계상 필요한 정보성 문자는 광고성 정보가 아니므로 (광고) 표기와 080 번호 의무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입 시 광고 수신 동의 체크 기록, 오프라인 동의서, 문자로 '소식 받기 동의' 답장을 받은 기록 등이 증거가 됩니다. 동의 일시와 방법을 보관하세요.
수신거부 답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해당 번호로 발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SmartX SMS는 '수신거부'·'그만'·'STOP' 답장을 자동 감지해 차단 목록에 등록하고 이후 발송을 자동으로 막습니다.